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
browse.kr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항
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벌칙
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적용 범위
이 거부 의사는 browse.kr의 모든 페이지에 적용됩니다.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힌 문의처를 포함해, 이 사이트에 표시된 모든 전자우편주소가 대상입니다.
문의
무단 수집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셨다면 dayangmedia@gmail.com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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